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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제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이후 창업한 기업 중 지언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이상 설비 투자 및 5인이상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원결정금액의 90%는 국비에서, 1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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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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