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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자체수행 승소 공무원 크게 늘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승소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 해당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 탓으로 풀이됐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 공직자 39명은 직접 소송을 수행 승소, 5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도의 경우 연 3명 60만원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자체소송수행 확대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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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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