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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사 ‘먹튀', 피해 금액만 최소 1억원

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는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판매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어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내용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도 최소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주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발권하다 항공료 미입금으로 예약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적자가 지속돼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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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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