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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중, 다함께 하는 다문화교육 주간

성산중학교(교장 송경철)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78일부터 12일까지 다문화 교육 주간을 운영 중이다.

 

다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몽골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수업, 다양한 민족의 놀이 문화 체험 등이 있다.


 

특히, 710일 진행된 다문화이해 캠페인 활동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로 학생들을 맞이함으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산중학교 학생회장 정종석 학생은다른 나라의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보면서 이웃 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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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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