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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 단체장 초청 교통정책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27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지역 단체장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교통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정책,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권 및 어르신 행복택시 등 교통복지정책, 제주형 거주자우선 주차제, 렌터카 수급조절정책과 더불어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내년 10월부터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보행권 위협,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로 미확보 문제 등으로 신규 도입 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원도심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차 배려정책을 개발하여 보완해 줄 것과 읍면지역의 차고지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간소화, 주정차단속의 탄력적 운영,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현실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건의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서귀포시 새내기 공직자들로 구성된 미래전략팀에서 제작, 유튜브로 방영되고 있는 차고지증명 동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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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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