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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사회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역설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인도 자연인과 동등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기업(법인)의 목표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이윤 획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적 목적 외에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복수목표를 추구해야하는 존재이다. 이윤추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윤이 기업목적 달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성격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지만 어디까지나 법 아래의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책임을 말함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윤리경영과 재량적 책임이 부가된다.

윤리경영은 사회적 통념의 윤리적 책임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는 것이며, 재량적 책임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교육, 문화예술의 진흥, 소외계층에 대한 구휼 등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귀결된다.

1999년에 체결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 방지 협약」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윤리경영은 말처럼 여의치 않다. 경영자의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적합한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류경영을 지향한다는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상궤(常軌)를 일탈한 로비사건으로 법적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권력에의 유착, 비자금 조성, 부의 세습과정이 불거지면서 그 실체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실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질지는 의문이지만, 특별히 수사를 한다니 믿어보자.

일류 대기업이 기업윤리를 일탈하고 법적인 책임에 봉착한 이 현실이 몹시 통탄스럽다. 이것이 오늘날 일그러진 우리사회의 자화상은 아닐까. 로비와 비자금, 법을 일탈해야만 기업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어찌 부끄럽지 아니한가.

많은 인재와 석학들이 모여 일류의 명성을 날리는 대기업의 노정되는 실체 앞에 허탈감을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외신인도가 큰 영향을 받기에 그렇다.

일탈의 진위에 대한 수사진행을 지켜보는 민초들의 심정은 가을의 끝자락마냥 씁쓸하고 을씨년스럽다. 법을 어기면서 재량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중적 행태가 어불성설이고 아이러니하다.

정당치 못한 돈으로 불우계층을 구휼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유명세는 없지만 묵묵히 법적책임을 다하면서 그 기반위에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아름다운 기업은 그래도 우리사회에 많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문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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