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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보도와 관련한 자치도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
- 특혜보도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원, 관련업계 종사자의 휴게 공간 마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시 도련1동 번영로 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자 42억을 포함 총사업비 127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35,199㎡의 부지에 운송·주선사 사무실과 화물정보센터, 주차장과 주유소, 휴게소 등 시설과 더불어 다목적 체육공원과 산책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등도 들어서게 된다.

본 사업은 향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6. 11. 22부터 한달간 사업제안을 공모한 결과,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제안을 채택하고, ’07. 1. 22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협약체결 후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주민열람 절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되었으며, 그 후 공사 발주와 더불어 오는 23일 기공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협약내용 중 “사용기간이 최장 20년 사용 후 15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됨으로서 특혜”라는 내용과 “업무위탁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업무위탁 시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도 조례를 위반한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있었던 바 이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자의 운영기간 설정은 투자유치의 원활과 타 시도의 유사시설 사례를 적용하여 제안서 공모 시부터 투자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투자 제안조건과 내용을 달리하여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설정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협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조건에 제시된 운영기간 동안은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개별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 운영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심층·검토하여 본래의 사업목적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면서『시설운영 세부협약』체결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되새겨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교통물류담당 박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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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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