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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업자가 도청 인사 '좌지우지(?)'

총선 5000만원 청탁 의혹 '일파만파로 번질 기세'

'청렴'을 강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도정이 낯부끄러운일에 휩싸였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가의 한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건축업자들이 공무원에게 통과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희한한 일도 발생했다.

 

또한 인사청탁내용이 인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돼 해당 업자와 '도청 내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 간의 '권경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허가 통과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건설업자 A씨(44)와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B씨(45)를 조만간 변호사법위반 및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부탁을 받아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의대상 건축물의 지번과 건축주 정보를 알려주며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오히려 B씨에게 승진 등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 부서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 C씨(41세)에게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경험을 과시하며 공동주택 인허가 통과를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4회에 걸쳐 5190만원을 수수하고, 이중 500만원을 B씨(45)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건축계획심의에서 계획한 대로 지하1층.지상4층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의 결정되자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던 B씨에게 심의통과를 부탁했고, B씨는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던 도청공무원 D씨에게 부탁했다.

 

그 결과 2차 및 3차 심의에서는 원안에 가깝게 조건부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의대상 건축물의 지번과 건축주의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제주시청.도청 등 공무원에게 건축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고, B씨로 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3명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지는 않았으나, 거꾸로 B씨에게 승진 등 인사청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사 과정에서 B씨의 영향력이 발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B씨에게 청탁했던 내용대로 인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인허가 개입 및 인사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도록 제주도 감독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송우철 제주경찰청 수사1과 수사2계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3개월 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건설분야 5대 중점단속분야를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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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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