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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형 행정구조 정상화해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실시한 제주도의 1차조직진단과 관련 '행정조직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삼각형 행정구조를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직진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분장을 벗어나지 못해 많은 업무와 실적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40만시민의 민원이 집중돼 있는 제주시의 상대적 업무과중을 생각해 볼 때 인원배분에서도 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간의 배분이 적정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일부는 도에서 일부는 시에서 처리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등 집행업무와 기존 자치단체 수준에 적합한 기획 및 집행업무를 직정 인원충원과 함께 모두 행정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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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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