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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움도 축제처럼!! 서귀포 평생학습관으로 go go!

서귀포시평생학습관(관장 오남선)은 지난 15<2016년도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운영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예산보다 24백만원을 더 투입하여 12개분야 138과목 245과정을 운영한다.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정보화교육, 외국어 교육, 창업지원 및 기술 교육 등 12개 분야에 5,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평생학습관은 교육 수료율이 저조한 과정에 대하여는 배제하고 수강생 선호도가 높은 강좌에 대해서는 보완 및 확대하는 등 교육운영 결과분석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의 정보공유와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성인문해교육 등 농어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서귀포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qolup.seogwipo.go.kr), 제주평생교육정보 홈페이지(http://damoa.jeju.kr) 를 통해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으며, 20161월 프로그램 모집은 1215일 부터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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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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