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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공동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공동상표 공동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청정제주, 제주마씸, 불로초 등 다양한 공동상표 브랜드가 선보이고 있다.

제주는 무엇보다도 청정이미지를 갖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전제로 공동브랜드를 지정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동상표 브랜드를 지정 운영하는 것보다 상표유지관리를 위한 지켜야 할 과제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앞서지 않으면 공동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지탱하기 어렵고 나중에는 이미지 손실로 브랜드가치를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별로 품격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고유브랜드 공동상표 부착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생산이력서 작성을 의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FTA협상을 지켜보면서 세계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 또는 제조업체 등에서 초심을 잃지 말고 공동브랜드를 지키지 못하면 다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제주는 공동브랜드를 드높일 수 있는 지역이미지가 한 층 드높게 형성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브랜드이다. 이외에도 생물권보전지역지정, 한라산, 돌하르방 등 무수한 제주자연환경은 제주를 대표하는 청정이미지이며 상징적인 지역 특수성을 잘 표현해주는 브랜드이다.

제주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공동브랜드로 상품을 생산 최고의 명품으로 이어질 때 제주지역경제는 물론 잘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대상품목 그룹별로 지혜를 모아 튼튼한 기반을 구축 세계무대에서 경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산기술과 유통마케팅 전략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도민의 합심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첫째 관건이다. 항상 새로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품목별 그룹을 형성 정보를 공유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야한다.

지역특화품목을 집중개발 체계적인 생산을 통하여 공동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때 비로써 공동상표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다.

친환경 고품질 공동상표 브랜드로 지역경제와 생산자 복지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땀 흘린 보람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속가능한 공동브랜드 정착이야 말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이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을 필자는 믿고 있다.

우리 다함께 청정제주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 고품질 적정생산, 유통질서를 잘 지켜서 생산자들의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매사에 충실하다보면 도민들의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공동브랜드 상표를 이용하는 생산자가 하나 된 힘으로 결집하여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다함께 공동상표 브랜드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장 강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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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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