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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운행되는 이층버스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괸 이층버스가 언론에 공개됐다.

(주)투어버스여행(대표 강석영)은 도내 최초로 2층관광객 전용버스를 2대 독일로부터 주문도입해 오는 20일 첫 운행을 할 예정이다.

대당 5억원 가량하는 2층관광객 전용버스는 길이 12.44m에 높이 3.95m, 폭 2.5m으로 1층에는 테이블 고급좌석 10석과 휴게실 및 회의실로 구성된 고급형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다.

2층에는 개인모니터가 장착된 좌석41석이 배치돼 있으며, 1층 회의실에는 개인모니터와 빔프로젝트, 세면대, 음료대, 무선 DMB등이 장착돼 있다.

 
이 버스는 우선 패키지 상품에 운행된다.

1인당 가격은 1만5,000원이며 순환개념으로 운행한다.

정원은 41석으로 동쪽으로는 정방폭포와 신영영화박물관, 표선제주민속박물관, 섭지코지, 우도도항선선착장 등이며 서쪽으로는 서쪽으로 산방산, 조각공원, 마라도 선착장 등이다.

강석영 투어버스여행 대표는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음성서비스방송과 안내문이 비치돼 있고, 안내원이나 운전기사들이 기본적인 영어회화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반응이 좋으면 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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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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