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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물다섯번째 스승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 및 교육공로자 포상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김영선 서귀포교 교장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고, 김장영 제주도교육청 장학사가 근정포장, 오영호 제주공고 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79명의 교육공로자에게 포상이 수여 됐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2세를 육성하는데 평생을 바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평소 현장연구와 교수.학습에 전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에 제주시 KAL호텔에서 '원로교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도내 초.중등교원 중 퇴직예정인 교원25명을 초청 열정과 노고를 치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자리가 마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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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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