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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군기지 해석은 '자기하기 나름'

제주가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소식이라면 오죽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첨예한 대립의 장으로 등장했다는 말이다.

도내 시민. 사회단체를 포함해 전국 생명환경 평화운동가들은 제주 해군기지를 제2의 청성산, 새만금, 방폐장 등으로 삼아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유치방침’을 정했고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다.

자신들의 소신을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번득인다.

정보공개, 쌍방향 모두 엉성한 것은 인정해야

반대론자들은 제주도와 해군당국의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 비공개를 줄곧 비난해 왔다.

사실이다.

국가안보문제라는 핑계는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주도민들에게 너무 인색했다.

해군기지를 받아들이던 아니면 싫어하던 간에 정부측은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도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설 경우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산확보문제, 사용방법, 직접 수혜규모 등이 들어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반대 도민들도 ‘이상한 정보를 듣고 있다’

모 종교의 신도인 K씨는 반대이유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오면 일본 오끼나와처럼 된다더라, 큰일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듣던 일행이 ‘오끼나와에 무슨일이 있는데?’ ‘그리고 오끼나와가 못 사나?’라고 되물었다.

K씨는 묵묵부답.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제주도가 오끼나와 만큼 살면 발전하는 것 아닌가’.

K씨는 ‘몰라,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른바 ‘카더라’통신들이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난무하는 실정이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반대와 찬성의 대립점은 평화와 경제 정도로 요약된다.

과연 해군기지가 없으면 ‘제주가 평화의 중심지가 되고’, 해군기지가 오면 ‘제주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도 의문스럽지만 이를 넘어선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다.

즉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든지’하는 원초적인 논쟁이 지금은 생략된 시점이다.

사안이 너무 진전돼 버렸지만 당초 제주해군기지의 해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많은 것을 떠 올리게 한다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기 이전에는 카르타고라는 북아프리카의 강국과 경쟁이 불가피했다.

시칠리아 섬을 사이에 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카르타고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챙겼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한니발 장군은 로마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코끼리 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공격한다.

2차 포에니 전쟁이다.

패색이 짙던 로마는 궁여지책으로 거꾸로 카르타고 본토 공격에 나섰고 한니발은 눈물을 머금고 회군하기에 이른다.

원로에 지친 한니발의 대군이 로마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하면서 지중해는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무기를 버린 카르타고는 결국 역사 속에서 지워진다

눈에 가시같은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로마는 3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킨다.

‘카르타고’를 포위한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

‘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찾던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모두 죽던지’를 결정하라고 재촉했다.

1,2차 포에니 전쟁을 겪은 카르타고인들은 ‘전쟁의 지긋지긋함’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다.

무기를 버린 카르타고인들은 로마와의 평화를 원했으나 로마는 카르타고를 잿더미로 만들고 만다.

나중에 저항한 일부 카르타고인들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 ‘이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멀리 내쫓는’ 관용을 베풀었을 뿐이다.

로마는 카르타고 성터에 소금을 뿌리면서까지 그들의 부활을 씨앗부터 제거해 버린다.

이 역사적 사실속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

처음부터 카르타고가 로마와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주장했다면 ‘로마가 기꺼이 지중해의 절반을 그들에게 떼어 줬을까, 아니면 포에니 전쟁이 1차로 끝났을까.’

역사에 대한 해석은 ‘자기하기 나름’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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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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