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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되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중에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작년부터 추진한 2단계 제도개선의 결과물로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다.

이 개정안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관련 위원회에 동시 회부되었으며 도의 추진의지대로라면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6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270여건의 과제가 수용된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 404개 조항에서 39개 조항이 추가되며, 113개 조항이 개정된다.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높은 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도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이해를 구한 끝에 다소나마 우리의 요구들이 관철되게 되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우리특별법을 모방하여 갖가지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 중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 등이 있다.

특별법 이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다. 우선 국회의원 수에서 열세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제주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다.

도에서는 5월 22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299명의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31일과 6월5일 에는 도지사가 국회의장 및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들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한․미 FTA 비준,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일정으로 입법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 말과 내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담고 있는데, 동시 선거를 치른다면 13억원 정도의 지방비 예산 절감효과와 도민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아래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준다면 6월 내 입법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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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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