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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일도2동, 무료 이용봉사 실시

 

 

 

제주시 일도2동(동장 부대길)은 지난 11일  주민센터    이․미용실에서 할아버지들에게 이용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남양이용원(대표 박주택)의 이용 봉사와,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양상추) 간식봉사로 이루어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어르신 24명이 참석하여  말쑥하고 정돈된 머리 손질을 받았다.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이뤄지는 이용봉사는 재능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써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더욱 홍보 활동에 앞장 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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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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