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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연동-울산 옥동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업무협약 체결

 

 

 

연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광언)와 연동주민센터(동장 고숙희)는 지난 24일 자매결연 주민센터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주민센터를 방문, 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의헌)와 옥동주민센터(동장 박호수)와의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동주민센터에서는 투표시연과 함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7대경관 선정투표 마감이 14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옥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는 물론 1일 10통화 이상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명예홍보대사 벳지를 직접 달아주며 명예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협조부탁했다.

 

  이에 옥동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의 기쁨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옥동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연동주민자치위원회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옥동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은 물론, 울산 고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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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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