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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하루평균 15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은 전체 신청건수 1,000여건 중 84%인 835건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된 모든 토지에 호적, 제적, 주민등록증본을 조사해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후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남군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조치법" 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까지 시행되는 기간안에 실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 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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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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