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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하루평균 15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은 전체 신청건수 1,000여건 중 84%인 835건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된 모든 토지에 호적, 제적, 주민등록증본을 조사해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후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남군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조치법" 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까지 시행되는 기간안에 실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 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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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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