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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옥외광고업체 운영 및 실태 점검계획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주시 소재 옥외광고업체 21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실태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위반과 기술자 상주 여부  및 영업 소재지 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등 광고업   전반에 대해서 법령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주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 시는 실태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광고물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설치한 행위 등 중대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하고 더 나가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도시에 무질서하게 달려 있는 불량 광고물의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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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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