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비계삼겹살, 바가지 요금 이슈 등으로 실추된 제주 관광 이미지 회복을 위해 올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우수음식점을 확대 지정(712개소→730개소)하고 식품안심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부여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조리장 청소대행비 지원(신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예산 4억 7천만 원을 확보하였다.(전년 3억3천만 원 대비 40.2% 증) 또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에 식품진흥기금 예산 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판 제작 지원 사업, 「개식용 종식법」시행에 따른 개식용 음식점 전·폐업 비용 지원 사업이 있으며, 4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횟집, 김밥 등 위생취약 시설에 식중독 예방진단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중독 발생 대비 보건소와
제주시는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총 2,232억 원 예산을 투입, 2025년에도 각 분야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자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 등이다.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식을 개최하고,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추진과 제25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참사랑문화의집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으로 시민의 잠재능력을 깨우고 나눔문화를 전개한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여 불법영상물 삭제,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가정이 평등한 양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가정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25가구를 대상으로‘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자격 중지 742가구, 급여 감소 1,627가구, 급여 증가 1,195가구, 자격 유지 3,061가구 등 6,625가구 중 3,564가구(53.8%)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었다. 자격 중지(742가구) 또는 급여 감소(1,627가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복지사각지대로 진입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217가구)를 통해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역대 최대인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최대 11만 7천 원이 오른 195만 1천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인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823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8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으로 행정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589명, 민간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에는 234명을 선발하여, 총 823명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재 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제주우편집중국 등에 배치돼 행정도우미, 우편물 분류,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업무유형과 근로시간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로 구분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전일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여 244만 7,390원, ▲시간제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여 122만 3,700원,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무, 월급여 65만 5,760원, ▲특화형은
제주시는 오는 1월 10일까지 20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서류 검토, 현지확인을 거쳐 1월 말일에 지급된다. 지
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 허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자립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시간당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2.9% 인상 (16,150원→16,620원),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1% 인상(84,670원→86,480원),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2.3% 인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5~3.7% 인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액 편성됐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활동지원사를 연계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제주시는 2025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년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2,977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된 예산으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5만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29억 원을 지급한다. 장수수당, 저소득층 어르신 이미용료, 무주택노인주거비, 틀니 및 보청기, 안경구입비와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등 20억 원을 지원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127억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32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7개소에 대하여 신축 및 증개축, 노후된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의 취미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올해에는 새롭게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주시는 오는 1월 24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소재하고 국비를 지원받는지역아동센터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억 7,4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 △AI돌봄로봇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7,4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고시 공고를 참고하여 희망이음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36개소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쾌적한 돌봄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9~39세)으로 확대하며, 오는 1월 10일까지 신규이용자 30명을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회)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매월 초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
제주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보조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해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개소당 2,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법인․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제주시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돌봄 필요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노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1인 중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대상 특화프로그램 11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
제주시는 올해 1,192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6.42% 인상과 기부식품 등 지역자원 나눔 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건강음료 지원, 스마트플러그 안부살핌 사업, ▲복지등기우편 사업,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가치돌봄 전면 시행으로 서비스 유형(3대→5대)및 무상지원 기준(중위소득 85%→100%이하)을 확대하여 위기 상황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 재활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22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