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조리식품 등 1,240개 이상 품목에 대해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수거 대상 품목은 최근 소비동향 및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최근 3년간 미수거 품목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시기별 다소비 품목 △배달앱 조리식품 등이다. 검사는 관내 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유형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기관과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위해 식품 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 판매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1,26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총 5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조, 유통 등 소비단계별 식품수거·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제주시는 관내 어린이집 292개소를 대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 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아동학대 예방 점검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관리 전수조사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과 △이용불편 신고 및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수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어린이집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급식 모니터링단을 통한 점검 등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대학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4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나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3월 25일(화)에 지급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범위(7,0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 1월 말 기준 360가구·1,304명이며(기초수급자 포함 2,821가구, 7,227명), 지난해에는 대학 신입생 자녀 50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보청기로도 청력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난청 환자들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장애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한다. △1순위는 청각장애인 중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는 재가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액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 △3순위는 소득액이 동일한 경우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그리고 세대원이 많은 경우 순이다. 지원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최대 700만 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호자나 시설장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신분증과 수술가능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용)를 지참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길 바라며,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단,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최초 시행되어 총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3,600여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월 4,600원까지 전액 감면하는 사업이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588세대(연 4만 3,059건)에 2억 5백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2월 21일(금) 제주시이장단협의회(회장 김재남)가 후원한 쌀 200kg을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은 제주시이장단협의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기탁식은 제주시이장단협의회 회장과 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주시가 기탁받은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남 제주시이장단협의회장은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장단협의회가 지역의 중심에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장단협의회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25년도 FTA기금 과수(감귤, 키위)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협과 감협에 소속된 농가이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소속이 예정된 농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를 포함한 14개 사업이다. 단, 키위 품목은 원지정비, 방풍망시설, 보온커튼 사업이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협에서 하면 된다. 이번 추가 신청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원만 신청이 가능했었으나, 감귤품목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조성된 과원으로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다. 다만, 키위 품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조성된 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FTA기금 사업 신청 요건이 완화된 만큼 농가가 사업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면서, “추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지원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이재일)에서 진행하는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업장 폐업이나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깨끗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대 40개소를 선착으로 모집하며, 4월 중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4월 말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공모일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업소의 현재 영업주 또는 건물주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주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노후 또는 파손이 경미한 경우 ▲실제 영업 중이거나 철거에 필요한 장비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 ▲작업자가 철거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간판 철거 후 과도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도시재생과(☎728-297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는 최근 3년간 노후
서귀포시는 환경사업장이 밀집한 토평공업지역의 주변 환경 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토평공업지역 명예환경감시원’을 지난 20일 위촉하였다. 올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은 토평마을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주민(6명)으로, 마을회 부녀회원(3명)과 청년회원(3명)으로 구성되었다. 감시원들은 3인 1조(2개반)로 활동하게 되며, 토평공업지역 및 주변지역(경계선 1km 이내)까지 감시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평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4·5종 사업장)은 23개소이며, 입주 업체는 총 77개소에 이른다. 향후 감시원들은 활동 중 위법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 보존(사진, 영상 촬영) 후 즉시 관계 부서로 전달하게 되며, 서귀포시에서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부터 토평공업지역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 지난 2년간 환경사업장 260개소를 계도하였으며 올해 활동 시에는 토평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공공수역 내 오염행위의 감시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금번 민간
서귀포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0,000천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며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치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가구당 30만원 이내(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이고, 가구당 반려동물 마릿수 제한은 없으며, 반드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나 고양이에 한해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관내 지정 동물병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 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적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환해녀학교(교장 고승철)는 제11기 직업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7주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응모 조건은 새내기 현직해녀가 되기를 원하는 만 55세 미만의 여성으로 도내 외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그 외 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홈페이지(http://thehaenyeo-school.com)를 참고하면 된다. 모집 기간이 끝나는 일주일 후인 4월 11일 면접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발하고, 선정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11기 법환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5. 17일 ~ 7. 20일까지 주말반 토일 수업으로 편성해 이론 및 체험강좌 등 총 86시간의 학기과정을 거쳐, 졸업 후 어촌계에 배치되어 현직해녀에게 물질을 배우는 현장 실습과정이 운영된다. 고승철 법환해녀학교장은“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제주 해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해녀 어업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신규해녀 희망자들이 신청하는데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