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1일 오전 10시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ㆍ사서ㆍ전문상담ㆍ영양ㆍ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발표한다. 1차 시험(교육학 및 전공 시험)과 2차 시험(실기평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교육청 별관 1층 임용지원실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탐라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25년 3월 1일자 신규 중등교사 임지 지정은 특수(중등), 영양교과는 오는 12일에 그 외 교과는 오는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는 10일 보건소 힐링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종감염병 등의 주기적 출현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전파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정보제공 및 대응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은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 장세혁 역학조사관을 초빙하여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 ▲ 신종감염병 유행 시 대응 요원 역할 ▲ AI 인체감염 대책반 업무 등 보건소 감염병 대응 요원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동부보건소는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와 업무 공유, 감염병 유행대비 정보공유 및 대응 논의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보건소 감염병 대응요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2월 11일(화) 오후 2시에 서귀포시 별관2층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의 자율자발적 환경감시 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 명예환경감시원 180명을 위촉했다. 금번에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서귀포시 환경관련 기관단체 소속 회원으로 서귀포시새마을회(회장 김경민) 회장을 단장으로 새마을회 3명, 새마을지도자회(회장 박두홍) 52명,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나성순) 86명, 서귀포YWCA(회장 김정미) 10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상준) 29명 등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인사말에서 서귀포시가 명실상부한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2025년은 시민 명예환경감시원의 드높은 활약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환경감시 및 계도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밀감선과장, 농산물판매장의 배출 계도, ▲집수리센터 등 소규모사업장의 불법 배출 단속, ▲클린하우스 배출 실태 확인평가, ▲방치폐기물 정비 활동 등을 수행한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기본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위촉하였으며,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민관 합동 단속 및 폐기물 투기 감시 및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5일(월)까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관내 여성농업인 84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9200만원을 포함, 총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서귀포시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51세 ~ 70세(`55. 1. 1.~`74. 12. 31. 출생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여성농업인이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산업업무 담당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진비용은 최대 22만원이며, 총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건강 걱정을 덜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4건 선정되어 공연예산 32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25년 중앙공모에서 총 4건 작품이 선정되어 공연예산 32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공연이 개최된다. 선정 작품으로 올라비올라의 「B to B With 바리톤 길병민」(7월 25일), 클래식극장 가족오페라「신콩쥐」(8월 3일), 최소빈발레단의 「명성황후」(8월 14일),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12월 5일~6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공연내용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culture.seogwipo.go.kr/artcenter)를 확인하거나 전화문의(☎064-760-3365)로 확인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길을 찾고 각종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말까지 설치된 6종, 79,377개이며, 휴대용 단말기(Smart KAIS)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설치 적정 여부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훼손 및 망실 여부와 다른 시설물로 인한 가림 현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정비를 통해 노후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2월 14일부터 제주도내 주민등록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기술적·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안,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주는 1단계 지역에 포함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정부24 및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재발급 수수료 + IC칩 비용 5천원)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법적 의무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 차량 기준으로 1만 5천 원에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는 4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직권말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4,929건과 정기검사 1․2차 경과 안내문 2만 1,474건, 검사명령서 5,341건 발송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과 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
제주시가 오는 2월 20일까지 2025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받는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에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그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와 함께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2월과 8월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 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결과, 112개 업체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해 11억 3,9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주시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주택 유리창 파손과 침수 등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각종 회의나 홍보물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수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728-3013)이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입자의 경우 6개의 민영 보험사를 통해
제주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2025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 공동체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동일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개 공동체당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이내(보조율 90%)로, 제주시는 총 20개 내외 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주요 사업 유형은 주민소통․화합, 제주다운 마을만들기,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내용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체는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공고문의 서식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동체 참여자 명부를 작성해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866)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심사와 공동체 구성원의 사업계획 발표심사 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조례 제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의 했다. 제주도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오래된 숙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에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내 차량 등록 대수 371,274대 대비 주차장은 486,757면으로 131%를 넘어서고 있으나, 실질적 체감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으로 주차장 면수의 부족보다는 주차장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해소하고자 주차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계획에 따라, 주차공유 추진사업인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 운영, 참여자 인센티브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 주차공유 관련 정보공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경호 의원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주차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차 문제 또한 우리가 함께 배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