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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주도의회 ‘역사 속으로’

지난 2006년 개원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 부의한 43개 안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했다.


제8대 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34회 개최, 495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706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46건, 동의·승인안 485건, 건의·결의안 12건, 청원·진정 204건 등 총 2188건을 처리했다.


지난 3월 경실련이 발표한 16개 광역의회 의안발의 및 처리결과 분석 자료에서 원안통과 비율 최저, 의원발의 건수 상위권 등 적절한 견제와 균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우수 의회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에서 2007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최고의원상, 2009년 의정성과부문 대상과 최고의원상을 각각 수상하는 대외적으로도 제8대 도의회의 의정역략을 널리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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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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