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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이래 최대 개체수 백조 제주방문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큰고니 한 무리가 제주를 찾았다.

제주를 찾은 큰고니 6마리는 성산읍 종달리와 오조리,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오가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큰고니의 제주에서 기록은 최근 3년전까지로 1마리에서 4마리까지 기록돼 있으나, 이번과 같이 6마리가 방문 하기는 처음이다.

 
큰고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조’ 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몸빛이 희고 부리와 가리는 검은색으로 부리는 끝니 검고 노란무늬를 갖고 있다.

어린새는 회갈색의 색깔을 갖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생활 한다.

몸길이는 약 1.5m, 펼친 날개의 길이 약 2.4m로 크며,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찾아오고, 대표적 월동지는 강원도 경포대 및 경포호, 낙동강 하구, 전라남도 진도·해남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간다.

먹이로는 주로 담수성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 풀, 낟알 등을 먹지만 제주에서는 먹이를 찾을 곳이 적어 겨울을 보내고 갈지 관심이 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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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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