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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대학수능 마친 청소년대상 선도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허중웅)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도를 위해 밤 10시 이후 귀가 종용 및 상담기관 연계 등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시청소년분과위원회(위원장 신성산). 서귀포시청소년분과위원회(위원장 설완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요 거리에서 전단지 및 방송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시의 경우 11월 13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서귀포시는 11월 12일 중앙여중에서 발대식을 갖고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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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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