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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 지사 대한민국 경영인 글로벌 대상

창조 안상수 인천시장, 문화 부문 윤영달 해태(주) 대표이사 등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대한경영학회와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경영인상’ 평가에서 최고 경영인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영인 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진취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국가경제발전과 새로운 기업문화에 기여한 대표기업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상부문은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혁신경영, 글로벌경영, 창조경영 등 10개 부문이다.

글로벌경영부문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창조경영부문에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문화경영부문에는 윤영달 해태제과식품(주)대표이사 등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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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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