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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강정희 씨,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수상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강정희 씨가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상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올 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를 열고 업무혁신 등 지역복지 기여도 등 조직 내 귀감이 되는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대상에 강정희 씨를 포함 해 본상에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강충근 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문부자 씨를 각각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올 해의 사회복지공무원상과 함께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도내에는 제주도 66명, 제주시 141명, 서귀포시 120명 등 총 327명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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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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