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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장 초청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회장 강기창)는 18일 11시 제주오리엔탈호텔 소연회장에서 8개 보훈단체장과 사무국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강기창 도재향군인회장과 윤홍철 보훈청장의 인사말, 최근 북한핵실험 및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안보현안과 제59주년 6·25행사계획에 대한 설명,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6·25전쟁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교육 강화방안과 내년 60주년 6·25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르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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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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