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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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인사> 제주지법

■승진
△조영훈 법원사무관
△한응도 법원사무관

■전보
△법원주사 문창선
△법원서기보 허진숙

■전보(5급)
△서귀포등기소방 박성호
△총무과 김태현
△민사신청과 홍승표

■전보(6급)
△종합민원실 오병필
△민사과 김덕구
△민사신청과 양운현 김형집
△형사과 문영준
△등기과 조군우 현영진

■전보(7급)
△총무과 고석철 이경훈
△민사과 양두혁
△민사신청과 고창민
△등기과 강시돈
△서귀포등기소 홍성보


■전보(8급)
△총무과 정문석 김용찬
△종합민원실 고병철 김창렬 김연숙 양기준
△민사과 이승희
△민사신청과 고경수 김양훈 현승권 이창건 이승택
△형사과 오원덕
△등기과 강효순 김지만 신성호

■전보(9급)
△민사과 김봉형
△민사신청과 김순재 강현진
△총무과 하성훈
△서귀포등기소 강경훈

■사무원(기능9급)
△민사신청과 박순영

■신규임명
△민사과 송상헌
△형사과 전성경

<이상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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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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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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