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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고영기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별세

 
고영기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이 24일 오후 제주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신인 고인은 오현고와 제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언론계에 종사하며 논설위원 등을 거쳐 제주일보 편집국장, 이사논설실장 등을 지냈다.

시와 소설로 등단해 문인활동을 펴온 고인은 한국예총 제주도지부장,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제주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시집으로 ‘해녀의 겨울’ ‘먼 기다림 속에서’ ‘그는 언제 오나’와 산문집으로 ‘길, 돌 바람 파도’ ‘빛, 산 바다 그리고 삶’을 비롯 신문칼럼집 ‘종은 너를 위해 울린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1996년 제주도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했다.

발인 일시와 장소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의료원 제2분향실이며 장지는 한림읍 금악리 가족묘지.

가족으로는 부인 부순자씨와 4남. 연락처 019-697-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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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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