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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소방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위촉식

 

제주소방서(서장 이용만)는 28일 본서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 변호사 및 여성단체 임원, 소방시설 설계.감리.공사업 대표 등 9명을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촉식 및 간담회는 WHO(세계보건기구) 제주 안전도시 공인에 따라 범 도민 자율안전관리의식 향상과 소방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조속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WHO공인 제주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설명을 비롯해 향후 추진계획 보고 및 안전관리위원들에 대한 대 주민 홍보 당부, 소방업무 관련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제주소방서는 연2회 시민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적극 반영하여 제주안전도시 기반 구축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시민안전관리위원회원 명단

- 류수길(변호사), 고성기(아람 대표이사), 고희범(제일건축사 대표), 김상훈 (한성건재사 대표), 김수미(여성단체 사무국장), 오관준(도암엔지니어링 대표), 강보승(성광종합기술개발 대표), 김봉탁(일진기업 대표), 이춘호(우리방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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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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