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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병무행정발전 참여위원’ 동원훈련 현장 참관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위원(위원장 허인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과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진오) 직원 등 10여명은 7일 해병 91대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 날 해병 제91대대 예비군 동원훈련장을 찾은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위원 등은 해병 91대대장의 동원훈련 집행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동원예비군 인도인접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한편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을 격려했다.

허인옥 병무행정발전 시민참여위원장은 동원훈련 집행현장을 참관한 후 “오늘 이 자리는 평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뜻 깊은 자리”라며 “동원훈련 집행현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현실감이 있었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날 동원훈련에 입소한 예비군 85명은 오는 9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 전시 임무수행 절차 숙달 등에 실제훈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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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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