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배수개선사업에 하가지구가 선정되어 총 105억 원의 사업비(전액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된 하가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마을 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최종 국비 105억 원을 지원받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최근 농경지 침수로 피해를 본 애월읍 하가리 일원에 저류지 2개소, 배수로 1.85km를 신설·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가지구 59ha의 농경지에 대폭적인 배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기본조사지구로 신청한 곽지지구에 대해서도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곽지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면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제주의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등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 타당성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갖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김완근 제주시장은 1월 31일(금)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제주시 동부지역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김 시장은 신촌동부경로당, 조천상동경로당, 함덕2구경로당, 대흘1리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상태와 경로당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을사년 새해에도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렴해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도의회 의장 메시지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1월 27일 제주를‘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했습니다. 제주가 과거 냉전의 아픈 역사를 극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언한 지 어느덧 스무 해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평화의 여정을 함께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무겁고 엄중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평화’의 의미와 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게 됩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도가 중심이 되고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한 1단계 17대 평화실천사업은 4·3 관련 사업과 제주포럼 정례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도 있었지만, 절반의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30일 설을 맞아 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세배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강태선 애국지사에게 한라산영귤차 세트를 전달하며 조국 독립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건강히 오래오래 지내시면서 제주도가 더욱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교류를 희망하는 등 제주가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최근 일본 도쿠시마현에서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배우고 싶다며 교류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강태선 애국지사는 일본에서 6년간 생활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제주의 발전상을 반겼다. 아울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새해 바람을 전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애국지사는 1924년생으로 올해 만 100세이며, 국내 생존 애국지사 5인 중 1명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다. 강태선 애국지사는 18세이던
제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공모를 마감하고 자체심사에 들어갔다. 올해는 전년 대비 131% 증가(‘24년 89건)한 117건이 신청되었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조사업자에게는 단지 세대수에 따라 실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하는 사업은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주차관리시설 설치,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보수가 시급한 안전 분야는 우선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확인, 긴급성 여부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제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511개 단지에 72억 5,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제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월 21일(화)부터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더뎠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올해 5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하여‘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공원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올해에는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4개 노선에 55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조봉 도시공원, 서부공원 등 12개소 도시공원에 4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89%, 도시공원 87%의 보상협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예산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1차 비대면 신청과 2차 방문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1차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 ARS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2차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등록된 기본직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전 안내 문자를 수신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단,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2024년도 직불유형(소농⇆면적)을 달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수준으로 인상되어, 제주의 경우는 기존 100~134만 원/ha에서 136~150만 원/ha으로 상향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으로 농지요건 1천~5천㎡,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 지원됨에 따라 농업인의 기초 소득이 향상될 것
서귀포시는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공모 참여한 결과 2개소(소 1, 말 1)가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사업 대상자 3개소(신규 2, 기존 1)에 국비 예산 288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유휴산지, 농지, 기타 토지를 활용하여 초지 조성을 통해 가축을 방목함으로써 친환경동물복지를 추구하며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 절감 등 환경친화형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축종별 제한(한‧육우, 말, 닭, 오리 등)이 없으며 농업(법인)인, 생산자단체로 1ha 이상의 초지조성 대상지, 가축사육가능지역 등 종합적인 서류검토를 통한 지원자격을 확인 후 사업계획 실현 여부, 적격성 등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농장 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등을 받게된다. 이와 더불어 체험․관광산업 부문의 자문위원 농가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지정농장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계획 실현여부 등 추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373백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환경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공원 65개소 및 녹지 78개소를 대상으로 예초 및 수목정비를 통해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내 정비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연중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 환경 개선과 시설 정비를 통해 서귀포시의 청정 이미지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 도시로서 서귀포시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오순문)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4~5종) 신고 사업장인 자동차정비, 산업용 보일러, 콘크리트․아스콘 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IoT(사물인터넷) 부착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올해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며, 우선 지원순위는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시설 ③신규시설 중 5종사업장, ④신규시설 4종 사업장 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2월21일까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은 기후환경과(760-2925)로 연락하면 된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경기
서귀포시에서는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도심 미관 훼손과 시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는 89대의 자동차가 도로 및 사유지 무단방치로 신고됐는데, 2023년의 141대에 비해 약 37%(52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 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47대, 동 지역에서 42대이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별로는 도내 등록 자동차가 67대, 도외 등록 자동차가 22대로 파악됐다.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총 40대의 자동차가 신고·적발되었는데, 유료공영주차장에서 2대, 공한지 및 무료주차장에서 38대로 파악됐다. 이들 자동차는 주로 소유자 사망 또는 해외출국, 법인파산 등의 사유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도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는 법정 자진처리 기간이 지난 방치 자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