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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한국 시부모님께 예쁘게 절해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결혼이민자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추석맞이 한국 문화 익히기'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제주중앙·관덕·스완스·라이온스클럽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탐라교육원 전영순 예절팀장으로부터 한복입기와 예절교육을 받고, 선돌물마루식품 부정선 대표로부터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다문화가정어머니와 어린이 등 30여명은 제주올레 14구간 개장행사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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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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