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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도2동, 군포시 대야동과 자매결연

 
제주시 이도2동(동장 강철수)과 이도2동통장협의회(회장 고인국) 회원 36명이 지난 18일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주민센터에서 통장협의회간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장에는 양 동주민센터 동장을 비롯한 자생단체장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앞으로 군포시 대야동 통장협의회와 이도2동 통장협의회는 상호간에 우호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문화예술, 농업 등 각 분야에서 폭 넓은 교류를 통해 서로간에 화합은 물론 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도2동은 서울시 관악구청을 방문하여 관악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타리 없는 마을인 관악구 미송동을 방문해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청취 등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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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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