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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한마음 걷기행사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427() 북촌마을 4.3길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매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걷기행사는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이어나가고,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북촌마을 4.3길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예방체조, 치매관련 OX퀴즈 및 캠페인, 치매예방걷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걷기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325일부터 45()까지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운동이 일상적인 건강습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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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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