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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제주시는 일상 속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과 문화 확산을 위해 2024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시행 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정책의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3명이 컨설턴트로 참석한 가운데 ‘24년도 신규사업 선정과 관련한 검토의견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논의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24년도 61개 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책의 성별 특성,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등을 작성해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24년에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공통 주제는 일자리사업, 정보화사업, 청년지원사업, 안전사업 등을 중점으로 체감도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매년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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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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