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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해양경찰서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서귀포보건소(과장 강성택) 직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서귀포해양 경찰서와 연계하여 해양경찰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음건강 이동상담소 정신건강 교육 홍보관을 19일 운영한다.


경찰관은 업무상 사건, 사고를 수시로 목격하고 사건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상 위험이 높다. 이에 서귀포해양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19일부터 29일까지 스트레스, 우울, 위험음주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문적,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지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경찰서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스트레스 측정, 생명사랑 사진관 등 홍보관을 운영하며, 14시에는 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신과전문의 신윤경원장을 초빙하여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중독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교육한다.

 

보건소 관계자는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위협, 업무 능률 감소, 직무 만족도 하락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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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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