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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협약

제주시는 228()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4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도식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방안에 대해 서명하고, 2024위탁업무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도배장판 수선등이 필요한 경보수 52가구,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이 필요한 중보수 22가구, 그리고 지붕보수주방개량 등이 필요한 대보수 4가구 등 총 78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억 원을 위탁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주거 취약가구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시와 협력해 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함께 노력해 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는 81가구를 대상으로 46,400만 원을 투입해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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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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