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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재조사 내 공공 안전시설물 DB 구축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적재조사지구 내 지상 공공 안전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안전 지도6월 중 제작·보급한다.


202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지구 내 공공시설물(스쿨존, 안전대피로, 공동구 입구, 소화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등)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시 위치 등을 표시한 DB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종의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관공서 및 마을회 등에 보급하여 활용케 할 계획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와 지속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데이터는 시민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정보인만큼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하수도 정비 등 관련 인·허가 및 공사 등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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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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