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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봄 기운 정취 느끼며 성안올레 걷다

제주시는 525() 원도심 활성화와 성안올레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직원들의 성안올레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옛 제주성안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만날 수 있는 성안 올레길을 걸으며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직원들 성안올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성안올레는 제주시가 사단법인 제주올레(대표이사 안은주)와 협업하여 산지천을 출발하여 사라봉, 동문시장을 거쳐 돌아오는 2시간 내외의 약 6km코스로, 제주성안의 원도심 올레길의 의미를 담아 성안올레라 정하고 옛 제주성안의 동자복, 모충사, 운주당 지구 역사공원 등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느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제주항과 제주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사라봉과 도심 속 숲길, 6070년대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벽화마을인 두맹이 골목, 전통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등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 올레길을 걷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성안올레는 제주관광공사 여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관광 10에도 선정된 만큼, 직원들이 직접 걷기체험한 것을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하반기 성안올레 2코스 개장 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성안올레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원도심 도보 투어 코스로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하반기 성안올레 2코스 개장으로 원도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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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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