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제주도-나미비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그린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미비아공화국(이하 나미비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오영훈 지사는 25일 오전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반 샬크위크(Francois van Schalkwyk) 나미비아 투자진흥개발청 투자 및 신규 벤처 담당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나미비아 투자진흥개발청은 나미비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촉진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직속기관이다.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다이아몬드, 우라늄, 구리, 아연, 리튬, 산업용 소금 등 광물자원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특히 나미비아가 선도하는 그린수소 산업과 관련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기업에서 그린수소 생산, 활용과 연계한 무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약 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전 세계에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수소강국으로 성장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나가는 제주에서 앞으로 수소생산이 본격화되면 전력 생산의 50% 이상까지 발전 가능한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양 지역 교류협력의 수준과 틀을 정해나가도록 실무부서 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산, 관광, 광물자원 및 기술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미비아와의 교류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샬크위크 이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면서 이를 통해 나미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수출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투자진흥개발청 위원장을 대신해 초청장을 전달하며 나미비아에 방문해 나미비아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오영훈 지사의 나미비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와 나미비아가 좋은 교류협력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빠른 시일 내에 나미비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전략 및 노하우에 대한 기술외교를 통해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나미비아 투자진흥개발청은 도내 연구기관과 함께 그린수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