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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새로운 소득 창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1월에 연안어장에 해조류 양식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해조류 양식산업에 새로운 어업 소득원 창출 가능성을 열었다.




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 서귀포시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어장의 환경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수산생물 서식지 및 산란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라, 전복 외 해조류의 대량 양식 및 판매를 통해 새로운 어업 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귀포시는 표선면 토산리어촌계 어장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5ha 규모의 해조류 양식 기반 시설을 마련했다.




올해 6월에 착공해 현재는 양식시설 설치 및 참모자반 이식까지 끝난 상태로 내년 2월경에 참모자반 첫 수확이 있을 예정이다.


년 첫 참모자반 생산량은 약 40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자반을 조하였을 경우에는 약 7000kg정도 될 것으로 본다.


참모자반 거래 상가는 생모자반인 경우에는 kg3000원 선, 건모자반인 경우에는 25000~3만원선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새로운 해조류 양식 최적의 어장을 발굴, 원을 통해 고품질의 참모자반을 생산판매하여 어촌계의 새로운 소득원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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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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