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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12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311일부터 6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 받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8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해 단 한 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올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상금 청 및 지급 등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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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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