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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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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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