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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아복지관 청각장애인 유용한 정보 수어영상으로 제공

20162월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한국수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는 극히 일부분으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정보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6년 농아자치정보방송국을 시작으로 2022년 수어정보채널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수어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 수어정보채널은 재난 등 긴급정보, 일상생활 속 유용한 정보, 복지시책 세가지 카테고리로 수어정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된 수어영상은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deafwel.or.kr/),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제주도농아복지관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YaFcu5kPxWWxFW9xg0iM6Q)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수어정보채널 컨텐츠는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단어와 표준수어 중 농아인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명확한 수어표현으로 전달성을 높이고 전체자막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수어정보채널 사업운영으로 적시에 긴급정보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부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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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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