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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시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

제주시는 11월 한 달간 제주시에 등록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12개 업체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의 내실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취약 현장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현대 사회에서 매년 신규 승강기 설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체의 실태점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제주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 점검 실태,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점검 준수 실태는 법정 점검표의 점검항목별 점검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승강기 관리 주체와 면담을 실시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유지관리 업무 시 관계자들에게 홍보 협조를 당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2회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한 승강기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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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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