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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기억하며. 서귀포 여성가족과 정하나

정인이를 기억하며

 

서귀포 여성가족과 정하나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눈에 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도시 뒤켠에 젖먹이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것 또한 폭력이다폭력의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202010월 학대로 입양아동이 숨지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주위의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다. 어쩌면 무관심과 방치로 한 어린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우리 모두가 이사건의 공범자일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의 권리확보 및 아동학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동안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분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0101일부터 기존에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아동학대 업무는 자치단체로 이관하게 되었고, 오는 10월부터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결정 등 학동학대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화로 신고처리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것으로 기대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며 다시는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있게 주위를 살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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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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