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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한 발걸음 함께 걸어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매주 금요일 17천보 걷기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수월봉까지 해안도로길 걷기행사를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17000보 걷기 행사101()부터 재개할 예정이며, 하모체육공원에서 1650분까지 집하ㅂ하여 걷기 전 스트레칭 후에 모슬포 운진항 방파제까지 왕복하게 되며, 4.5km거리로 소요시간은 50분이다.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수월봉까지 해안도로길 걷기 행사109()부터 4코스를 시작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8 50분에 출발지 집결 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걷기 행사이다.

· 1코스: 화순금모래해변 송악산 주차장 (7.5km, 1시간 40분 코스)

· 2코스: 송악산 주차장 수애기 베이커리 (9.5km, 2시간 코스)

· 3코스: 수애기 베이커리 CU 서귀영락해안도로점 (6.7km, 1시간 20)

· 4코스: CU 서귀영락해안도로점 수월봉 (7.5km, 1시간 30)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인원수를 제한하여 소규모 걷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비만율이 높고 걷기 실천율이 상당히 낮아, 걷기 행사를 통해 신체활동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걷기의 일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064-760-6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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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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