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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초지조성지 전수 실태조사 나서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9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전수조사는 소재지 읍동 담당 직원 협조하에 현지 출장을 통해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개량목초지, 사료작물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지법 시행규칙은 지난해부터 우리 시 건의로 7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 시기인 93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09월 기준 8,698.8ha*, 전국 초지면적 32,556ha26.7%, 15,675.8ha55.5%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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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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